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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SB 947 AI 법 서명… 자동 해고 및 징계 제한

2026년 9월 30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고용 결정 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캘리포니아 SB 947 AI 법에 서명했습니다. '로봇 상사 금지법(SB 947 No Robo Bosses Act)'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기업이 직원 징계나 해고 시 알고리즘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자동 의사결정 시스템이 직원의 징계나 성과를 평가할 때 독립적인 사람의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결정 후 직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글: Mike Mozg4분 분량

로봇 상사 금지법이 요구하는 인간 감독 규정

상원 법안 947(SB 947), 즉 로봇 상사 금지법은 기업이 인력 관리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식에 엄격한 운영 제한을 설정합니다. 이 법은 고용주가 징계 조치나 해고를 집행할 때 자동 의사결정 시스템에만 독점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부정적인 고용 조치가 발생하기 전에 사람이 자동화된 결과물을 독립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캘리포니아 AI 직원 해고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람의 검증 없이 알고리즘 평가만으로 해고가 실행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자동 의사결정 시스템이 고용 결정에 역할을 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사후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AI 직장 징계 규칙이 제한하는 사항

새로운 법안은 평가 과정에서 알고리즘이 근로자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금지 사항을 도입합니다. 캘리포니아 AI 직장 징계 기준에 따라 기업은 자동 의사결정 시스템을 사용하여 근로자의 보호 대상 특성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또한 이러한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여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근로자를 예측하거나 이들에게 보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SB 947은 개빈 뉴섬 주지사가 2025년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유사 법안의 수정본입니다. 2026년 9월 30일 업데이트된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캘리포니아는 상업적 운영 전반에 걸친 관리 소프트웨어의 법적 경계를 확립했습니다.

자동 의사결정 시스템 캘리포니아 고용주의 새로운 의무

소프트웨어를 관리에 통합할 때, 자동 의사결정 시스템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모든 인사 도구에 대한 검증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기업은 자사 소프트웨어가 자동화된 평가에 의존하는지 검토하고 독립적인 검증을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콜로라도, 커네티컷, 일리노이, 뉴욕시, 텍사스에 이어 자동 고용 도구에 대해 명시적인 제한을 두는 관할권에 합류했습니다. 아울러 개빈 뉴섬 주지사는 2026년 9월 30일 주 정부 기관이 이러한 기술을 엄격히 인공지능 또는 AI로만 지칭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N-10-26에 서명했으며, 앞서 2026년 9월 18일에는 프론티어 AI 모델 안전을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 N-9-26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AB 1883 직장 감시 규칙이 금지하는 내용

SB 947과 함께 서명된 하원 법안 1883(AB 1883)은 침해적인 직원 감시 행위에 대한 특정 금지 사항을 생성합니다. 캘리포니아 AB 1883 직장 감시 규정에 따라 고용주는 감정 상태를 예측하거나 중추 및 중추 신경계 활동을 측정하는 신경 데이터를 수집하는 AI 기반 감시 도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비디오, 오디오, 시간 추적, 지리적 위치 및 광학 사진 시스템과 같은 비인간 관찰 도구를 대상에 포함합니다. 위반 시 위반 건당 최대 500달러의 민사 또는 법정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 자체에는 직접적인 사적 소송권이 없지만, 근로자는 캘리포니아 민사고발권자법(PAGA)을 통해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직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는 계속 허용됩니다.

AB 1331에 따른 화장실 감시 제한 적용 방식

하원 법안 1331(AB 1331)은 직원 휴게실 및 화장실 등 민감한 직장 구역 내 감시를 금지합니다. 근로자는 추적 장치를 화장실 시설 밖에 두고 갈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잠긴 화장실에 접근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전자 배지나 개인 경보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해당 접근 도구에 오디오나 비디오 녹음 시스템이 없고 물리적으로 내장된 인공지능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AB 1883과 마찬가지로 AB 1331은 위반 건당 최대 5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고용주에게 변화되는 점

이 입법 패키지는 기업이 인력 관리 및 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2027년 7월 1일까지 SB 947을 준수하기 위해 기업은 해고나 징계 조치가 자동화되지 않도록 성과 검토 워크플로를 조정해야 합니다. 추적을 위해 제3자 벤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조직은 도구가 금지된 신경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감정 상태를 추정하지 않는지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주요 경력 결정에 자동 의사결정 도구가 활용될 때마다 직원에게 알리는 통지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건당 최대 500달러의 법정 과태료 발생 및 민사고발권자법(PAGA) 소송 노출 위험을 완화해야 합니다.

질문과 답변

캘리포니아의 로봇 상사 금지법 SB 947이란 무엇인가요?

캘리포니아 상원 법안 947(SB 947)은 '로봇 상사 금지법'으로 불리며, 2026년 9월 30일에 서명되어 고용주의 자동 의사결정 시스템 사용을 제한하는 주 법률입니다. 이 법은 기업이 직원 징계나 해고 시 자동화된 시스템에만 의존하는 것을 금지하며, 독립적인 사람의 검증과 사후 직원 통지를 의무화합니다.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AI를 사용해 직원을 해고하거나 징계할 수 있나요?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징계나 해고 평가 시 AI 도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 이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SB 947에 따라 최종 징계나 해고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사람이 독립적으로 자동화된 출력 결과를 검증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SB 947은 고용주에게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상원 법안 947은 2027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고용주에게 적용됩니다. 고용주는 해당 시행일 전에 내부 인사 절차 및 소프트웨어 감독 시스템을 법안에 맞춰 정비해야 합니다.

MOZGII의 시각

우리라면 이렇게 만듭니다

상원 법안 947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저희라면 자동 평가 도구와 인사 관리 시스템 사이에 인간 검증 워크플로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기존 추적 애플리케이션이 생성한 성과 플래그를 수집할 것입니다. 어떠한 자동 징계 조치도 직접 실행되지 않도록 차단할 것입니다. 대신 이 도구는 플래그가 지정된 각 사건을 검토 대기열을 통해 지정된 인간 검토자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인터페이스는 인간 검토자가 기초 사실관계를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서면 메모를 남기며, 제안된 조치를 수동으로 승인하거나 기각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주요 실패 요인은 담당자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자동 플래그를 승인하는 인간 검토 피로도가 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저희라면 필수 검토 항목을 강제 적용하고 기록된 검토 시간을 감사할 것입니다. 추적해야 할 단 하나의 지표는 인간 관리자가 자동 플래그를 얼마나 자주 거부하는지 보여주는 인간 오버라이드 비율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희라면 평가 시스템이 징계 결과에 영향을 미칠 때마다 직원에게 필요한 통지서를 발송하는 자동 결정 후 통지 생성기를 구축할 것입니다.

출처

이 기사의 사실은 다음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1. 01California Governor Signs 3 Bills Targeting AI and Workplace Surveillance - Ogletreeogletr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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